공익소송, 이젠 이민상담사 노린다
이민 관련 서류를 작성해주는 이민 컨설팅 회사를 상대로 무더기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법을 위반했다며 스몰 비즈니스 업소들에게 최소 수천에서 수만 달러의 합의금을 받았던 공익소송 케이스가 이민 컨설팅 비즈니스로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채널4 NBC 뉴스는 남가주 지역에서만 300여 곳이 넘는 이민 컨설팅 사무실이 가주법을 위반했다는 소장을 받았다고 20일 보도했다. 이민 컨설턴트로 일하는 한인들도 상당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매체에 따르면 소장에 적혀 있는 원고는 ‘이민자권리보호위원회(IRDC)’로, 담당 변호사로 이름을 올린 세바스티엔 메드베이(Sebastien Medvei)가 델라웨어에 설립한 회사다. 그러나 소장에는 구체적인 위반 사항이나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피해자 이름도 없어 소송법을 악용해 합의금을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메드베이는 LA와 오렌지카운티, 샌디에이고 지역의 이민 컨설턴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통해 지금까지 226만2491달러의 합의금을 걷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일부 피의자들은 변호사를 채용해 대응하고 있다. 오렌지카운티 지역에서 소송을 당한 일부 이민 컨설턴트들을 대변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앤 라크맨 변호사는 “이 소송은 피고인들에게 돈을 받으려는 행위다. 지금까지 의뢰인들이 받은 소장에는 위반 증거가 하나도 없고 나 역시 재판을 준비하면서 찾아낸 것도 없다”며 “이는 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메드베이는 인터뷰에서 “체류 신분을 잃을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단순한 서비스에 대해 과도한 요금을 부과하거나 나쁜 법적 조언을 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희생자들은 대부분 앞으로 나서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내가 하는 일은 합법적이고 정당하며 윤리적”이라며 “이민 컨설턴트들이 법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기꺼이 소송을 취하하겠다. 위반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덧붙였다. 현재 가주는 이민 컨설턴트가 개인의 서류를 작성하거나 문서 번역, 작성한 양식을 정부 기관에 대신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을 허용한다. 단, 법적 조언을 제공하거나 이민 법원에서 의뢰인을 대리할 수 없다. 또한 이민 컨설턴트는 주 정부에 등록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보상금 지급을 위한 주 채권을 사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컨설턴트들이 주 정부에 등록하고도 채권 구매까지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소장을 받으면 합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이베드는 합의를 거부한 2건의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이민상담사 공익소송 이민 컨설턴트들 공익소송 케이스 이민 컨설팅